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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사실을 말하면 법적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by 웨더맨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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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사실을 말하면 법적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가 말로 
다른 누군가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게 다른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라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민사와 형사로 나눠집니다.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명예훼손은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명예훼손소송을 당하면 
위자료를 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합의를 보고 돈을 내는게 
형사재판으로 가는것보다는 낫습니다. 

형법으로 가면 2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법입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을뿐인데 
감옥에 갈수 있다는게요 
그리고 이 법은 권력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해도되는 경우가 
단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 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하면 
위법성이 없다는건데 문제는 이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 라는 표현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조인들이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기준이 너무나 애매하고 
해석의 여지가 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대상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처럼 시사이슈를 다루는 사람은 
이런 고소고발을 일상적으로 당합니다. 
특히 제가 국회에서 일했을 당시에는 
정치인들과 그 법무대리인들로부터 
늘 고소고발의 위협을 당했죠.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즉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인을 비판해도 
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상 
저 역시 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어느날 갑자기 고소고발 당해 송사를 치르게 되면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스트레스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 관련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오남용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상 댓글 하나하나까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에 의해 
아주 유용한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을 틀어막는데 
이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시기 집권여당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당차원에서 법무팀을 꾸려 네티즌들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 등을 
쓴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백수천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그 이유는요 사람들을 겁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심코 전달한 메시지로 
당신도 법적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의도의 홍보물들을 제작해서 뿌렸습니다. 
본인들이 TF를 꾸려서 수백수천명의 사람들을 
고소고발했다고 자랑스럽게 매번 기자회견까지 했죠. 
이는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협박이었습니다. 
명목은 가짜뉴스를 제재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렇게 고소고발을 한다며 위협하는 행위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걸 망설이게 합니다. 

애초에 오늘날 가짜뉴스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팩트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죠. 
게다가 현행법에 따라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을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고 
설령 처벌받지 않더라도 법정에 끌려가 
공익성을 증명해야 하는만큼 
고소고발은 개개인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위협에 겁을 먹고 
입을 다물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에는 이런 고소고발장을 
수백장씩 찍어낼수 있는 법조인들이 넘쳐납니다. 
다들 공천을 받기위해 기꺼이 하는 일들을 하죠. 
게다가 한국은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이를 고발할수 있는 겁니다. 
권력에 줄서려는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 등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력자를 위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에서 
이런 폭압적인 태도를 취한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좌우를 막론하고 
아니 정치를 떠나 사회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과 인력을 갖춘 권력자는 
명예훼손을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차 사라져갈때 침묵속에 민주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제적 기준으로봐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처럼 명예훼손을 형법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나라들이 2천년대에 접어들며 
명예훼손죄를 완전폐지하는 흐름에 동참해왔습니다. 

그게 세계추세죠 
많은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사적문제로 보고 
민사재판으로 잘잘못을 가리게 합니다. 
재판에서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책임을 지우는 식이죠. 
개인대 개인의 문제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도 
보통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경우에만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실로 누군가를 비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따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무려 감옥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를 살펴봐도 한국처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근거로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극히 드물니다. 
한국을 제외한 168개국에서 
명예훼손죄로 구금된 사람을 추적해보니 
20개월간 고작 146명뿐이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나 독재국가였죠 
UN은 이미 두차례나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외신들도 이 문제를 지적해 왔죠 

특히 지난정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되었을 당시 
이코노미스트는 국민들의 비판을 입막음하는 
한국정부의 독재적 태도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언론인이나 유튜버는 물론 일반적인 네티즌까지 
그 누구도 명예훼손 고소고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고소고발의 위협 때문에 
공인과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마음대로 할수없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해서는 
형법상 처벌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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