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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이제 아파트투자로 돈벌 시기가 왔습니다
벌써 봄바람이 부는 3월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과연 어디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상반기 거래량부터 이번달에 주목해야 되는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드디어 이런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장에 영향을 줄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3주만에 신청금액이 3조원을
돌파할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에서도요
3월 둘째주 아파트 가격동향보고서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시행으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역세권 및 신축단지 등으로
이주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이 감소했다고 짚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9월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되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또 감소를 했었는데요.
23년9월이후로 다시 24년1월달에 250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2576건이 거래가 나왔고요.
2월달에는 2398건이 나왔습니다.
2월기준으로 일수가 적은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현재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면요
3월에는 2500건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집계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매물과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울 아파트 매물현황은요,
아직 적은편은 아닙니다.
전월과 비교해서 3월에는 또 증가한것으로 나오니
2월에는 7만8806건에서 매물이 8만1213건으로
2407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21년도 상승장때 4만6000건 정도였는데요.
그에 비하면 아직은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 반면,
전세매물도 한번 볼까요?
전세매물은 감소를 했습니다.
2월 전세매물은 3만3146건
또 월세매물은 1만8694건에서요 총5만1840건이었고요.
3월은 전세 3만1557건 월세 1만8259건으로 총 4만 9816건으로
2024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매물만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서울 주요주택매매 가격이 1월부터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3월은2월과 비교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24년1월에 반등이 나왔다는거
그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요주택매매 가격 증감률을 살펴보면은요,
중구 양천구,마포구,강동구가 전월대비 상승했고요.
이외지역은 대부분 소폭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에서 상승한 지역은요,
과천,김포 또 수원 영통구,평택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전세가격 영향으로 매매가가 상승한
특히 서울의 중앙구나 강동구 같은 경우는
신당동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오른후에 매매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격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기타지방은 3월에도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지역의 증감률을 살펴보면은요,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도봉구 중구순으로
전월대비 전세가격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전세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구로 같은 경우는 전세매물이 부족해서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어서
전세매물이 빠르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권도 전세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나온 수원 영통 송구의 경우는요 1.22 9%가 올랐고요.
시흥 용인 기흥구 광명 고양 또 김포 등 거주요건이
양호한 지역위주로 전세가 빠르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전망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전망 지수는 100이상이면 2에서 3개월 이후
상승전망을 나타내는데요.
현재는 100아래에 있지만 2023년 12월이후
지수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90, 전국89 부산은87
또 100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당분간 상반기는 상승추세로 이어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 부동산시장을 요약하면
1월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중입니다.
주요지역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만큼
수도권에서 전세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3월 달라지는 제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축 소용주택 신규취득과 지방미분양아파트 취득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 제도는요 1월10일 부동산공급대책 일환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시행이 3월26일부터 진행됩니다.
먼저 신축소형 대상주택은요, 24년1월10일부터 25년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수도권은 6억원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열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되고요.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신규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제외해 준다고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추가구입하는 경우에요.
1가구 1주택 특례가 있는 비과세 종부세는 미적용되니깐요.
혹여나 매수계획 있으신 분들은 인지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방 준공의 미분양주택입니다.
대상주택은요, 전용8호 제곱미터이하 취득가액은 6억이하이고요.
지방중공업 미분양 분양주택입니다.
즉 지어진후 미분양이된 주택이라는 거죠.
지방 준공업 미분양주택도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건설사 최초구입이 대상입니다.
혜택을 보면 신규취득 해당주택부터 세제산정시
주택 수위 제외해준다는거고요.
기존보유 주택수 세율적용한다는 겁니다.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은 미분양주택을 매수했을 때
주택수에 제외해 준다는 말이 어떤의미냐면요
취득세가 지금 현재는 비조정 대상지역 1주택일 때는
1에서 3% 2주택은 1에서 3%
3주택일 때는 8%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조정 대상지역에 2주택이 있는데,
지방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한채 더사는 경우에
8%가 아닌 1%혜택을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내가 1주택이 있는 상태
두번째 주택은 지방준공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시면은요,
8%가 아닌 1%로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현재 지금 미분양주택 수가 전국적으로 6만건을 넘어섰습니다.
24년 1월 기준으로 6만 3755건인데요.
곧 7만건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 주택추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기존에도 외면 신축소형주택이라든지.
또 준공 미분양주택을 굳이 취득세를 할인해준다고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래량을 올리지는 못할거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요 취득세 감면과 같이
규제완화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총선이 끝났으니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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