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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중 사망시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
"연금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내가 못 받은 금액은 가족이 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는 얼마나 부과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처리 절차를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보험·주택연금까지 각각 다른 대처 방법을 비교해보세요!
📌 연금 유형별 사망 후 처리 방식 (꼭 알아둬야 할 4가지)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최대 60%)
- 지급 조건: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를 유족에게 지급
- 10년 미만 가입 → 40%
- 10~20년 가입 → 50%
- 20년 이상 가입 → 60%
- 유족 범위:
✅ 배우자
✅ 25세 미만 자녀
✅ 60세 이상 부모
❌ 형제자매·조카 등은 해당 없음 - 상속세: 과세되지 않음 (복지성 급여이므로)
💡 예시: 월 100만원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 유족은 월 60만원 추가 수령
2. 퇴직연금(IRP)·연금저축: 잔여 금액 상속
- 계좌 잔액 전액 상속 가능 (배우자·자녀 등 지정 상속인에게)
-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 옵션 ①: 잔액 일시금 수령 (상속세 과세)
- 옵션 ②: 배우자가 연금 계속 수령 (승계 가능)
- 상속세: 과세 대상 (다만, 상속공제 한도 내면 면제)
⚠️ 주의: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만 인출 가능하므로,
사망 시 미수령 금액은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3. 개인연금보험: 보증기간 남은 금액 지급
- 보증기간 설정 (10년·15년·20년 등)
- 예) 20년 보증기간 중 12년째 사망 → 8년분 연금을 상속인에게 지급
- 보증기간 종료 후 사망 → 지급 중단
- 원금 보장형: 남은 원금 + 이자 상속
- 상속세: 과세 대상 (연금계약 자체가 재산이므로)
💡 추천: 보증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유족에게 더 많은 금액 전달 가능
4. 주택연금(역모기지): 부동산 처분 후 잔여 가액 상속
- 주택 처분 → 원금·이자 차감 후 남은 금액 상속
- 예) 5억 원 집 → 3억 원 연금 수령 후 사망
→ 주택 매각금 5억 원 - 3억 원 = 2억 원 상속
- 예) 5억 원 집 → 3억 원 연금 수령 후 사망
- 상속인 선택권:
✅ 연금 차감액 상환 후 집 계속 소유
❌ 미상환 시 국가가 강제 매각
⚠️ 주의: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치 초과 시 자녀에게 추가 부담 없음
💰 상속세 핵심 Q&A (꼭 확인하세요!)
Q1. "연금도 상속세가 붙나요?"
- A1. 예, 대부분 과세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 비과세
-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 과세 (상속재산 합산)
Q2. "보험은 상속세 없지 않나요?"
- A2. 계약자 = 피보험자일 때만 일부 공제
- 일반 연금보험은 상속세 과세
- 사망보험금은 5억 원 한도 공제 (초과분 과세)
Q3. "상속세 얼마나 나오나요?"
- A3. 상속공제 후 잔여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본공제: 6억 원 (2024년 기준)
- 초과 시 10~50% 세율 (금액별 누진제)
🔎 실전 사례: 어떤 연금이 유리할까?
구분국민연금퇴직연금(IRP)개인연금보험주택연금
사망 후 처리 | 유족연금 60% | 잔액 상속 | 보증기간 남은 금액 | 주택 매각 후 잔여 가액 |
상속세 | 없음 | 있음 | 있음 | 있음 |
추천 대상 | 저소득층 | 직장인 | 안정성 추구 | 부동산 보유자 |
✨ 전략적 조합: 국민연금(비과세) + 퇴직연금(세액공제) + 개인연금(원금 보장)
💡 맺음말: 연금 설계 시 꼭 체크할 3가지
- 보증기간 확인 (개인연금보험은 최소 15년 권장)
- 상속세 대비 (기본공제 6억 원 활용, 자산 분산)
- 유족 연금 승계 가능성 (퇴직연금은 배우자 승계 가능)
"연금은 내 생후보다 유족의 생존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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