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가요? 정상인건가요
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가요? 정상인건가요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출신국가와 무관하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상 지난 성인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
지역내 그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죠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 외국인들이 투표를 할수있게 된겁니다.
2006년 당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을때
자격에 해당해 유권자로 등록된
외국인들의 숫자는 약 7천명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꾸준히 늘어
가장 최근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수는 무려 약 13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을 행사하는 표의 수가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겁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다른나라도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줄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수십개가 있습니다.
비자 국적 소득 등 제한요건을 두고 부여하고 있는데요.
언뜻 들으면 많아 보이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유럽국가와 영연방 국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로 통합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
인접 유럽국가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EU 회원국 출신이 아니어도
국적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유럽에서도 소수 북유럽국가들 뿐입니다.
연방으로 묶여있는 영연방 국가들도 비슷하죠.
전세계에서 출신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영주권 등의 조건이 충족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는 아이슬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말라위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기준 약 13만명의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졌고 특정 지역구의 정치인들은
이 외국인들의 표심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봐도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는
한국일각에서는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해서 그런거라며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고민과 토론없이 그저 무분별한 다양성 보장이
민주주의라는 착각속에 버린 실수라구요.
영주자격을 가진 상태로 3년이상 체류하기만 하면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심각한 문제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 측면부터 살펴보죠.
현재 한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대다수는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거의 80%나 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중국은 현지 한국인 거주자들에게 참정권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 공산독재체제에
외국인들의 입김을 허용할리가 없죠
그런데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무려 80%가 중국국적자들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외국인 유권자들이
거주국 즉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특히 중국국적의 유권자들의 경우
이런 경향이 강할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침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에 대한 사과한번 한적이 없고
여전히 자신들의 침공이 정당한 일이었다는 식으로
그 일을 자축하고 있죠.
경제적 이유로 한국과 중국은 표면적인 협조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적성국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반복적으로 한국의 내정간섭을 해왔고
한국이 중국의 입김대로 움직이지 않을때마다
노골적인 보복을 가해왔죠
그리고 그 중국국민들은 공산독재체제에 의해
전체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세뇌받아 왔습니다.
과연 한국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국 국적자들이
거주국인 한국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 중국의 이익을 우선할까요?
게다가 전세계에 간첩을 포진시켜
타국 정치에 개입해 온게 중국입니다.
이는 최근 여러나라에서 벌어진 스캔들로도 드러난바 있죠.
그런 중국당국이 외국인 유권자의
무려 80%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인들 혹은 외국인들이 다수 모여있는
선거구의 경우 필연적으로 외국인들 중심의
정치연대와 블록화가 이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나타운처럼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나
외국인들 숫자자체가 많은 지역을 생각해보죠.
이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
이 외국인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들의 표심에 호소할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정치인에게 투표하겠죠.
그 과정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은 이익집단화되고
한편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우리 국민들이 이에의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이런 국내지역 블록화 현상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더욱 분열되겠죠.
보셨다시피 외국인 유권자의 숫자는 불과 4번의 지방선거만에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자국민 유권자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비율로 외국인 유권자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입니다.
급한 현실적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의하는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봐도
이 외국인투표권 문제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여기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뭘 전제로 하나요?
바로 투표권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주인의 권리를 대리행사하는 정치적 대표자를 뽑아
국가를 경영하도록 하죠.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투표권을
외국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영주자격을 가지고 3년이상 살기만 하면요
1인 1표 외국인들이 지방선거에서
자국민과 똑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 국민으로서
높은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나라죠
물론 병역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된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전에 충분히 논의한 문제이니 차치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투표권이란
국적을 보유한 시민들에게 한정된 권리입니다.
그 국가에 충성하고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하고 배타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권을 지방선거 한정이라지만
이런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에게도
부여한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방향성 설계에
일조하고 싶다면 귀화를 하고 국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렇게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국민이 되어
한표를 행사하는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와 투표의 목적에 부합합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취급하는 겁니다.
최근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하자는 아젠다들이 나오고 있죠.
그저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겠다는 차원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다문화 정책은 유럽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수많은 문제를 동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구조문제를 겪고 있는게
대한민국이고 앞으로 인구는 꾸준히 줄겠지만
외국인들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다문화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게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발전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여러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그간 시민적 민족주의에 대해 주장해 왔습니다.
내셔널리즘이 민족주의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지만 정치학에서는 이 내셔널리즘을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시민적 민족주의입니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피부색과 혈통 같은 인종적 요소를 바탕으로
집단 통합을 추구하는 시각입니다.
흔히 한국에서 민족주의라고 하면 이 종족적 민족주의 내지는
인종적 민족주의를 말합니다.
친북 성향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이에 반해 시민적 민족주의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바탕으로
집단통합을 추구합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국적내지는 시민권을 기준으로
국민 대우를 하고 또 같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국민 우선주의가 실현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버린 사람은 외국인이죠.
그런데 한국의 많은 현행법이 이런 사람들을 동포라는 이유로
자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생기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산다고 국민으로서 한국인이 되는건 아닙니다.
한국인이라는 국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국민으로서의 한국인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런 한국인이 외국인과는 차별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공적 담론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분명히 구분해 인식하는 겁니다.
국가차원에서 또 우리 개인차원에서요
이를위해 필요한게 바로 시민적 민족주의의 시각이죠.
지금처럼 외국인 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특히 다문화 배경에 한국인들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바로 외국인투표권 문제의 해결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 투표권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운명 공동체의 일원이자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사람
즉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 특권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이 신성한 특권을 싸구려처럼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일이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