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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한달에 한번 이것부터 신청하세요 35만원

웨더맨 2024. 11.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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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한달에 한번 이것부터 신청하세요 35만원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그나마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까지한 고생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을텐데 
너무 늦게 알았다. 후회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늦었을때가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4년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1인세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간한 2024년 행정안전통계연보인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32만 5329명입니다. 

2023년에 비해서 0.22% 
그러니까 11만 3009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2020년부터 4년연속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 4851세대 
그러니까 지난해 2370만 5814세대보다 
20만 9037세대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수는 계속 증가하는데요. 
전체세대 중에서 1인세대 993만 5600세대 41.5%가 된겁니다. 
그만큼 과거보다 가족이 함께사는 경우가 줄게 되었고요.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나이같은 1인세대도 많아지고 있고요. 
청년도 결혼하지 않는 1인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인세대에 살다보면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편리하게 살수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것중의 하나 
주거비 걱정인데요. 

그런데 내가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정부로부터 월세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예산액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달에 꼬박꼬박 35만원씩 주거비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꼼꼼하게 체크해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것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은퇴한 사람들 지금까지 부모님 봉양하시다가 
딸 아들 키우다가 정작 나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신분 
이런분들이 이런 제도 이런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힘들게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 내주위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제도는요 소득이나 내가 살고 있는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입니다. 
다만 모두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올해도 48% 내년에도 48%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기준 중위소득자체가 
내년에는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 올해 주거급여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이라면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6%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한번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양의무자소득이나 재산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딸이나 내아들이 부자기 때문에 
나는 신청할수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신청해봤자 탈락할것이다. 생각하지만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부모나 아들, 딸의 재산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계급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급여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된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내년기준 중위소득 48%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올해는 
106만 9654원 1인가구 기준입니다. 

이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할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114만 8166원 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해 이 금액기준 106만원 조금 넘어서 
탈락하셨다면 내년1월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4인가구 기준 한번 볼까요? 
275만 358원 내년에는 292만 6931원의 아닙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하신 분들은 
올해기준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48% 어떻게 계산하느냐 
많은 분들이 문의 해주시는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재산 
그러니까 금융재산부터 실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 
이런것들을 모두 계산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해보시려면 주민센터를 가시기전에 129번입니다.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내 개인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내가 중위소득 몇%에 해당되는지 알수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재산이나 자동차 이런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만 가지고 신청하시는분들 
탈락해버리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야 되겠다. 한다면, 
직접 상담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얼마만큼 받을수 있느냐 주거급여 지원금액입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서울은 1급지에 해당됩니다. 
1인가구 35만2천원 
2급지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됩니다. 
28팔만 3원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에 
특례시 이십이만 8천원 4급지는 그외지역입니다. 
19만천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기준 임대료는 상한액입니다. 

내가 1급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월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하더라도 
50만원을 다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35만2천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가 3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35만2천원이 아닌 
실제 월세 30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2인가구는 39만 5천원 3인가구는 47만원 
4인가구는 54만 5천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2급지 4인가구 43만3천원 3급지 35만천원 
4급지는 29만7천원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주택에 대한 수선이 필요하다 할때는 
수선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는데요. 
경보수냐 중보수냐 대보수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보수는 올해는 457만원 
내년에는 590만원 오릅니다.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에서 1601만원 상향됩니다. 
건설공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29% 인상한 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한겁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접수하게 되면 
실제 주택조사를 하게 되구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있는 곳 주민센터에서 
행정절차는 시작되는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홈 포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가진단할 수 있으니까 
활용할수 있고 주거급여 콜센터도 있습니다. 
1600의 077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 19세에서 30세 자녀들이 있다면 
이 내용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청년주거급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청년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에서 30세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 
조금 더 많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는데, 
청년들 19세에서 30세 청년주거급여 
반드시 신청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셔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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