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이거 있으면 과태료 폭탄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무실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규정위반시 최대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대체 바뀐 분리수거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속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건을 소비하고
또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물건을 구매하는만큼
비례해서 쓰레기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실때마다
멈칫하시는 경우 참 많으실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이게 일반인지 재활용인지부터
시작해서 음식물로 넘어가면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과일을 먹고나면 씨나 껍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치킨뼈는 어떤지
온통 헷갈리는것들 투성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와중에도
2024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집중단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방법을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태료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뀐 분리수거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늘 속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집중단속을 한다지만
설마 내가 걸릴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뉴스에 보면 범죄자들 죄다
CCTV로 끝내 잡히고 맙니다.
피할틈이 없는거죠.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주변에 보면
CCTV가 꼭 한대쯤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중단속을 위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전담반을 운영하여
특별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한번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단속현장을 목격한적이 있는데요
단속반이라고 등에 붙여있고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놓으면서 뒤집니다.
마치 한건 걸려라 하면서요
이렇게 단속이 되면 과태료는 무려 100만원까지
부과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쓰레기 버릴때
정말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에 새롭게 시작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들이 있는데
홍보가 잘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뀐
분리수거규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주의 주의해야할 쓰레기 중
하나는 바로 올해부터 시작된 플라스틱 페트
분리수거 지침입니다.
올해부터 생수, 음료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재활용 표시에 투명페트로 명시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제나 샴푸같이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생수병 동일하게 투명패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찍힌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무색패트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투명패트로 따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색투명한 생수음료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 페트와 구분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구강 세정제나 손세정제 세제, 샴푸, 워셔액 등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을 담은 병을
투명페트병으로 함께 배출하는 경우
선별장에서 걸러내져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생수, 음료식품을 담은 용기만
투명페트 분리배출 대상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이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헷갈리신다면 먹을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있던 페트병들은 투명페트
먹지 못하는 것들을 담았던 용기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규정입니다.
같아 보이는 종이팩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종이팩도 이제는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2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바로 일반팩과 멸균팩입니다.
일반팩은 우유처럼 저온으로 유통되는 살균제품을
담는데 사용되어 윗부분에 지붕이 있는 형태로
내부에 흰색종이가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반팩은 고급화장지나 티슈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멸균팩은 네모다란 직육면체 모양과
내부에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어
빛과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고 두유나 주스, 소주등을
담는 용도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멸균팩을 별도로 수거하는 곳이 없다면
멸균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변경규정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뚜껑 펌프등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마다 재질이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과 펌프를 확인하시고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용기와는 별도로 분리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재활용이 되지않은 펌프가 달린 뚜껑은
용기와는 별도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뀐
분리수거규정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규정들은 지난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규정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무실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규정위반시 최대 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른다고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쓰레기 버 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 중국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0) | 2024.12.02 |
---|---|
고연봉자들 국제결혼 유행소식에 단단히 화가나는 그들 (0) | 2024.11.22 |
탈모인구 천만시대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있다. (0) | 2024.11.11 |
1인가구 한달에 한번 이것부터 신청하세요 35만원 (0) | 2024.11.10 |
중국에 있다는 달리는 사형버스 (0) | 2024.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