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구민, 고민정 입건 의원직이 위태롭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39세 이하
의원은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명, 미래통합당 1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탈북민 경찰출신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분들이
많이 당선되었는데요
경험부족일까요
선거법에 걸려 의원직 잃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선거운동은 까다롭습니다.
선거운동의 개념을 법률로 지정해 그 기간과 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식은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활발하게 진행돼, 검찰은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모두 94명을 입건해 일부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로 입건된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이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출마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고 당선인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1항에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의 선거운동을 금하는 것은 지역 공직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이들이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집권 정치세력이 관제 선거로 권력을
연장한 역사적 선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벌칙규정인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고 당선인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은 쉽게
나오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잃은 이들의 경우
대부분 거액의 선거자금
불법융통 등 혐의로 기소된 경우였습니다.
교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최종 벌금 80만원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구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90만원형에 그쳐
의원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송 의원 사건 당시 2심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였고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 역시 입법기관 공백 등을 우려해
의원직 상실형을 쉽게 내리지 않는 셈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14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명확히 판단하여 처분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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