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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2025년 서울 임대 드디어!! 최대 20년 가능 일반매입임대주택

by 웨더맨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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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 임대 드디어!!  최대 20년 가능 일반매입임대주택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모집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 자치구 내 원룸 및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주요 특징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거주기간: 최장 20년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공급 지역: 서울 11개 자치구에서 모집
  • 주택 유형: 원룸, 다가구 주택 (50㎡ 이하)
  • 신청 대상: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

📌 모집 지역 및 규모

이번 모집은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진행됩니다. 각 지역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모집 인원

강동구 30명
강서구 40명
관악구 25명
광진구 20명
구로구 35명
금천구 30명
서대문구 30명
양천구 25명
영등포구 30명
은평구 50명
중랑구 40명

🏡 임대 조건 및 임대료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유형 평균 보증금 월 임대료
다가구 주택 (50㎡ 이하) 2,500만 원 26만 원
원룸 주택 (50㎡ 이하) 2,200만 원 21만 원

💰 상호전환 제도 활용하기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감액하여 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180만 원 추가 시: 월세 1만 원 감액
  • 보증금 100만 원 감액 시: 월세 2천 원 증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춰 주거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임대주택 신청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통 자격

  • 모집 대상 지역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해당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함

2️⃣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조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 (소득 70% 초과 100% 이하)

📊 소득 기준 예시 (일반 저소득층 기준)

  • 1인 가구: 251만 원 이하
  • 2인 가구: 328만 원 이하
  • 3인 가구: 381만 원 이하
  • 4인 가구: 428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자녀 1명당 10% 가산 적용)

📅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일정

  • 1순위: 3월 17일 ~ 3월 19일
  • 2순위: 3월 20일 ~ 4월 21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자치구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납입 증명서 (해당자)
    •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선정 발표: 2025년 6월 27일 (금) 오후 6시

📞 추가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문의하세요.

  • 서울주택도시공사 (SH): ☎️ 1600-3456
  • 거주 지역 동주민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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