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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맞은 택시기사에게 강도강간혐의로 고소한 여자
얼마전 택시기사 강도강간사건으로
떠들석했는데요
사실은 이러합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남자친구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A(29여)씨를 무고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부산 기장군 한 모텔에서
택시기사 B(36)씨와 성관계를
갖은뒤 남자친구인 C(27)씨가
계속 따지자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택시기사에게 강도강간당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 및 고소장을 재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자녀 4명을 둔 주부 A씨는
자신의 남편(30)과 이혼소송을
위해 법원으로 가려고 B씨의
택시를 탔었다.
택시에서 눈이 맞은 이들은
그길로 법원대신 모텔로 향했다.
그이후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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