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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쉽게 설명하는 자동차 보험 특약

by 웨더맨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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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는 자동차 보험 특약
 


보험 이제는 알고 가입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꼭 자동차보험을 자세히 알아야 되나 그냥 가입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한번쯤은 꼭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교통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면 이 피해보상은 내권리가 됩니다. 

평소에는 큰 상관은 없지만, 
이 사고가 나게되면 알고 모르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행을 하든 안하든 
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자동차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가 사고를 내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2개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이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벌이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생길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준비하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점이 바로 민사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만 할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모든 차량이 보험을 통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을 때 
또는 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특약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장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책임보험 또는 의무보험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대인 1과 대물 1로 구성되어있고,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가입하는 최소한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대인과 대물로 나눠지는데요. 
이 대인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이고 
대물은 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대한 보상입니다. 
대인보상은 쉽게 말해서 이 치료비와 합의금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물어주고 
또 합의금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합의금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서 일을 못하고 
또 무급으로 병가를 내게 된다면 휴업손해라고 해서 
일을 못하게 된것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가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 신체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은것에 대한 피해를 돈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가 마친후에도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할수가 없고 
또 영구적이거나 또는 한시적인 장애가 남는다면 
이것 또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올수도 있고 
또 간호나 간병이 필요할수도 있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추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영향이 있을수도 있겠죠. 
이런것들도 모두 산정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장례비나 상실수익액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등이 
이 대인배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모든것들을 쉽게 말해서 
합의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대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대물은 간단합니다. 
이 재산상의 피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차량의 수리비 그리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차를 빌리는 렌트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대물보상입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또는 의무보험인 대인 1과 대물 1은 
한도가 있어서 보장이 제한됩니다. 
이 대인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 
대물의 경우는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게 바로 종합보험입니다. 
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대인2와 대물2가 들어갑니다. 
대인2는 대인1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전부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대인보상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물2는 최대 10억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크게나서 이 다수의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의 차량을 물어줘야 한다면, 
한도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한도가 높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자기신체 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 상해특약이 있습니다. 
이 2가지 특약 중에서 하나의 특약만 선택할수 있는데요. 

대인과 대물이 이 상대방에 대한 보장이었다면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인 나 자신과 또 함께 타고있는 
나의 직계가족의 인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이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이 2가지 특약의 차이는 
바로 보상범위와 한도입니다. 


이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 치료비만 보장하는데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 
포괄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상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와 경력 직업 등에 따라 이 보험료는 다르겠지만, 
이 두 특약의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체사고보다는 
이 자동차 상해로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차량 손해입니다. 
대물특약이 상대방의 차 수리비를 보장한다면, 
자기차량 손해는 말 그대로 내 차의 수리비를 보장해주거나 
혹은 내차가 도난당했을 경우 또 보상을 해줄수 있는 그러한 특약입니다. 
자기부담금 20프로 30프로 있는데,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특약이 바로 무보험차 상해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내가 뺑소니를 당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이제 가해자의 보험으로 나를 보상해줄 수 없는 경우 
인적 피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역시 운전자인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직계가족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중에 걸어가다가 발생한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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