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전 따져봐야할 5가지 월세 세입자들에 꼭 필요한 정보
오늘은 월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임대차 시장을 쭉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점점 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가속도가 붙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세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월세에 들어간 세입자분들이 체크업 하셔야될걸 좀 말씀드릴게요.
계약서 쓸때 월세를 선납해야 되는지 아니면 후납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면,
보통은 선납으로 돼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후납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선납하고 후납은 차이가 큽니다.
선납은 한달이 시작하는 첫째날에 미리 한달치 월세를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후납은 한달을 사는 맨마지막날에 월세를 주는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세입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021년 11월 31일에 30일에 선납을 하신 거예요.
그 2년 뒤에 11월 29일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11월 29일에 나가지를 못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11월 한 15일에 나가신다 그러면 내가 못산 부분만큼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집주인한테 돌려달라고 말하면
집주인은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을 할수도 있어요.
이 세입자 입장도 좀 말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모른척 하고
손해를 알면서도 그냥 감수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납의 문제점인 거죠.
이런 일이 저같은 경우는 초년생 시절에 월세생활할때 간혹 발생했습니다.
계산하는 법을 가르켜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그럼 제가 월세 70만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이 12달이니까. 70 곱하기 12 하면 8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1년치의 월세죠
그래서 일세를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365일을 합니다.
그러면 2만3천14원 정도가 딱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6일을 못채우고 나간다 그러면 2만3천14원 곱하기 6일을 합니다.
그러면 13만8천82원 이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되는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모르시면 집주민 마음대로 계산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월세를 사실때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바로 관리비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같은거 있죠.
이런거는 집주인이 관리하기 나름이고 좀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게 잘 나오는건지 아님 부당한건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한테 여쭤보세요.
요즘에 임대차3법 있잖아요. 임대차3법 중에 월세라든지
세액증액에 대해서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5프로 이내에서만 증액하라 이렇게 했더니,
일부 임대인들은요, 관리비 명목으로 내가 올리고 싶은 금액을
그쪽으로 빼서 관리비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거 참고하시면 좋구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같은 경우에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주거를 하실때 나중에 전세로 사시다가 나가신다 또는 월세로 나가신다 이럴때
반드시 돌려받아야될 돈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할때 충당할 수 있게 돈을 모아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되는 거예요.
세입자는 부담의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갈때 내가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총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이런것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십시오.
월세를 살때에는 내가 이제 집을 들어가서 집을 딱 봤는데
아 내가 본것보다 좀 노후도 높고 그렇다면
그럼 내가 좀 고쳐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실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집을 함부로 변형시키거나 함부로 수선을 할수있는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대부분을 집주인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월세 세입자는 이건 상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구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원상복구를 아주 그냥 사소한것부터 보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큰것들! 중요한것!들은 여러분이 세입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행동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월세계약 끝나서 잔금 치르고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잔금날 열쇠도 받고 키번호도 받고 다하죠.
그런것들도 개수 세어가지고 다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주인 앞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사인도 같이 받아 놓으세요.
여러분이 분실을 할경우에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런것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세건 월세건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확실히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으셔야 됩니다.
보증보험같은 경우에는 많은분이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거 같아요.
그 타이틀에 상환이란 타이틀이 있는가 반환이라는 타이틀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흘러버려요
상환같은 경우에는 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냐면요
이 보증보험회사 보증회사가 내돈을 지켜주는게 은행에 빌려서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돈만
나 대신 은행에 상환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반환보험은요, 은행에 빌린돈하고 상관없이 그 보증금 전체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체크업하고 들어가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물건에 여러분이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75프로 비용의 75프로 부담하고요.
여러분이 25프로를 부담합니다.
반드시 꼭 챙겨서 보증보험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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