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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할때 주의사항! 계약갱신요구 거절

by 웨더맨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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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할때 주의사항! 계약갱신요구 거절 
 

   
이제부터 전세끼고 매매할때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된 일일까요? 
여러분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할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 사용할수 있고 
이로인해 2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데요. 
이때 집주인에게 큰문제가 되는것은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진행되는 매매계약입니다. 

해당이유로 새로운 집주인 K씨는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주인K는 실거주 목적으로 2020년 7월 5일 아파트를 회수하고 
같은해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세입자A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세계약을 맺고 이미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세입자A가 2020년 10월 16일 
원래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문제는 터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시점이 새로운 집주인K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0월 30일보다 훨씬 이전시점이었기 때문인데요. 
2020년 11월 집주인이된 K씨는 세입자 A에게 
실거주를 할것이라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세입자A씨는 계약갱신청구를 이미 했단 이유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집주인K씨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새로운 집주인K는 기존 집주인B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고 
실제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기 때문에 
세입자A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전 세입자 허락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전세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게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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