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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을때 효과적인 방법 정리 전세대출 금융사, 보증보험

by 웨더맨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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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을때 효과적인 방법 정리 전세대출 금융사, 보증보험
 


전세계약 후 어떤준비를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어떤 진행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알아보고 전세계약도 했습니다. 

그럼 전세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순서는 대출을 알아봐야겠죠.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은행부터 보험사 상호금융권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은 주거래은행이 가장 금리가 낮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전세자금 대출은 과거의 거래기록이 없더라도 
대출실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보수거래 조건만 맞춘다면 우대금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기보다는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내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는것이 낮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출상품을 알아보실때 주의하실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비용비교인데요. 
대출상품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금리만 보셔선 안됩니다. 
보증보험료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은행은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으로 3.4% 
B은행은 서울보증보험으로 3.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은 매년 보증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보증금이나 소득에 따라 연 0.02%에서 0.4%가 부과되는데요. 

보증금 4억을 기준으로 했을때 보증료 연 0.12%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A은행으로 대출을 받으시는게 더 경제적이겠죠. 
이렇듯 대출상품을 비교한다면, 
금리만 확인하지 말고 개인상황마다 보험료율이 다르니 꼭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보증보험의 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할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큰 특징만 짚어드릴게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다른 보증보험사와는 다르게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신혼부부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할수 있고요.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소득과 보증금액 대출금액 등 개인의 상황마다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보증사를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3가지 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대상자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3억 초과 주택을 구매하신 분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이상 보유하신분 
현재 현금서비스 3건이상을 보유중이신 분 
이런분들은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데요. 
그럼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아닙니다. 
신협과 같은 일부단위조합의 지점에서는 보증보험없이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이나 대출금액제한도 없어서 5억이상의 대출이 가능할뿐 아니라 
다주택자나 규제지역내 주택보유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상품이 있다는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또 알아도 가능한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뱅크몰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이 필요없는 신협의 전세대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전세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출상품을 결정한후 서류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입주날 잔금까지 손꼽아 기다리겠죠. 
이후 잔금날이 찾아왔습니다. 
금융사의 잔금당일 언제쯤 입금이 가능한지 대략적인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언제쯤 입금이 될것인지 전달하고 
계약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임대인에게 입금을 합니다. 
이삿짐을 옮기느냐고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보증금을 지급 보증받을 수 없고 만약에 주택강제매각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안한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전세대출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다고 동의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써 받은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론 전세계약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만 
만약 못하셨다면 이사 당일이라도 서둘러 신고해 주세요. 
이사를 마치셨다면 이로써 전세의 모든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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