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계좌이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증여세 피하는 법 2가지
매년 9월 10월 정도에는
항상 가족간 계좌이체 건수가 많아집니다.
부모님, 자식간에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 결혼식 5월보다는 9월, 10월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가족간에 계좌이체건수가
늘어날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가족간 계좌이체 검사하실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 모르시고
무심코 계좌이체 하셨다간 억울한 세금폭탄을
맞는일이 벌어질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줄때 그것을 우리는 증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내가 공짜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증여세 라고 부릅니다.
이 증여세는 내가 받은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적게는 10프로에서 많게는 50프로까지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년 2025년부터 바뀔 부분이죠.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변경될 예정인데
보통 공제를 차감한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현행기준은 1억원이하 10프로부터
30억원초과시 50프로 수준이었죠.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10프로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30억원 초과시에 붙는 50%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개정안으로서 발표만된 부분이고
연말에 국회논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내년부터 시행될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훑어보는 식으로만 접근하고
연말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여세 부담이
대폭 낮아질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때 조심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세금을 내실수 있습니다.
향후 가족의 재산을 취득할때면
누구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이전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납부가 지연된데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죠.
사실 상속 증여세법에 따르면
웬만한 부모자식 간 일상적인 금전거래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족간 주고받는 용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대목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용돈이라고 해도 수천만원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용돈이 아닌 증여로 간주해서 과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용도도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해당용도에 직접 지출한 거세국한에
비과세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열심히 번돈
자식들에게 주겠다는데 이걸 세금을 떼어가냐 하시면서
억울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이하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건데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이고
직계존속이 미성년이라면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한 총액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0년동안 자녀에게 5천만원을
두번에 걸쳐 계좌이체해줬다고 해볼게요
첫번째로, 붙인 돈은 이미 5천만원을 넘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붙인 돈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나눠서
증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령 자녀가 1살일때 2천만원
10년이 지나고 열한살때 이천만원을 주고요.
또 십년이 지나고 이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죠.
그래서 스물한살때 오천만원
그리고 서른한살때도 오천만원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총 1억4천만원을
세금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돈을 받은 자녀가 꼬박꼬박
부모로 받은 돈을 연 3프로짜리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31살이 지나고 나면
2억원 규모로 불어나는 효과도 누릴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년 단위의 증여기간을 계산할때
증여하는 시점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라는 점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증여세 절세방법을 알려드리면,
유기정기금 증여방식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한번에 목돈을 증여하기 부담스럽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분할해서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에 연 3프로의 추가할인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살 때부터 20만원씩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40만원씩 증여가 되는데
1년에 3프로씩 할인을 먹인단 말이죠.
그러면 10년이 지났을때 자녀에게 총 2400만원을 입금했지만,
할인이 적용된 금액은 2047만원이에요.
미성년자는 아까 2천만원까지 공제라며
47만원이 넘어 썼잖아. 라고 하실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과세표준 5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러한 유기전기금 증여방식을 이용하면
2400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펀드 또는 주식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신고이후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20만원을
현금이 아닌 펀드나 주식으로 직접 증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4년부터 바뀐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것 같아요.
바로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공제하기 시작했죠.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로 각각 2년씩
그러니까 총 4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돈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공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분께서 2026년1월1일에 결혼하고
혼인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5천만원까지 가능한 증여공제에 1억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이 기간동안에는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의 세금없이 증여 받을수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바뀔 부분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과 함께
가족간 계좌이체에서의 주의할 점
그리고 증여세 피하는 법까지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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