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동거만 해도 재산분할??
오늘은 사실혼하고 동거요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요즘에 혼인신고를 안하고 동거하는 커플도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의 자녀분들이 재산에 관해서
이게 새로운 배우자 하고 자기 자녀간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궁금해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법에서 사실혼이라는게 있는데
동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법에서는 이제 사실혼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혼의 정의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번째는 혼인생활에 실체가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혼 관계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주구요.
법에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혼이라는 거가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사실혼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예로 인제 생각을 좀 해보면
첫번째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거는 양 당사자
상대방 양 당사자가 결혼얘기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고런것도 좀 고려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동거를 실제로 해야겠죠.
그것도 상당기간 동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거를 알수있는거는 주민등록의 주소가 동일해야 됩니다.
또 판례에서는 또 그런것도 보는 것 같아요.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느냐
그러니까 일상부부처럼 생활비를 주고받고
여행을 같이 다녔는지 양상대방의 부모님의 경조사
예를들어서 생신을 챙겼는지
기념일을 챙겼는지 이런것 거기에 참석을 했는지
이런것도 보는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가족들한테 이 사람이 배우자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계속 같이 살고있고 부부처럼 잘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다해줬는지 그러면 호칭도 보는것 같아요.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른게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상대방 가족들도
이 상대방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좀 하고 있었는지
요런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보고
법원에서는 이 두분간의 혼인의 의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의 차이는 혼인신고가 있냐 없냐
이 차이밖에 없구요.
실체는 동일하시다고 보면 돼요.
법률상 혼인관계처럼 부양의 의무도 있구요.
그다음에 동거의무도 있고 서로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상대방이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고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게 보험이나 연금 관련된
법령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즉 사실혼 배우자도 상대방의 연금이나 보험의 수급권자가 될수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하게 다 효과를 봤고요.
단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상속만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효과들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친인척 관계가 새로 생기는데 이제 그런게 효과를 못받는 거죠.
혼인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에 따른 효과를 받지 못하고
상속이 없다. 상속권이 없다.
요것만 제외하고는 다른 기타효과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쪽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혼이 인정이 될수 있는 있을까요
일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대방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거를 법률상 용어로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요.
이 중혼 쪽 사실혼이 이제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 보십니다.
하신분들이 많은데 원칙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혼에서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인제 바로 이런 경우예요.
중혼적 사실혼이라 그러면 법률혼을 배제하고 사실혼을 인정해달라는건데
그게 법원에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선뜻 어렵습니다.
원칙은 안되지만 단 예외적인 경우가 한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가 됐다는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는거는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다는
그거에 대한 또다른 어떠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요즘에 새로운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1심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하고 달리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남자가 이제 갑이라는 여자하고 20년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 슬하에 자녀 1분을 뒀어요.
근데 이제 혼인결혼하고 나서 4년만에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또 10년간 쭉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나의 전 재산은 나의 법률상 배우자인 갑이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인 을한테 전액 증여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갑
저기 남자는 사망을 하게 되구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원에 사실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이런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법률상 배우자인 갑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중혼적 사실혼이라서
미풍양속에 반해서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을 못하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올라가게 돼요.
항소심에서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요
법률상 배우자인 갑의 진술서가 하나 제출됩니다.
그 진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그 남자랑 결혼을 20년전에 했지만,
사실 나한테 그 남자는 배우자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
단지 나의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나의 배우자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혼상태가 맞다라는 그런 확인을 해주는 진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술서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됐고 그건 사실상 이혼상태다
그러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할수 있다.
요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로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케이스에서
이 정도의 그런 진술서 정도가 제출되면 인정받을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한쪽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실혼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건데
양쪽이 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같이 그렇게 살았을때
이것도 사실혼으로 볼수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더 어렵겠죠.
인정받기가 이거는 이제 쌍방이 다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사실상 이혼상태다
그 법률상 혼인관계가 이런게 좀 인정이 된다면
인정될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는걸 좀 인지하시고
그거를 파기할만한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실만한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소송에서도 그런 자료를 잘 증빙을 해서 한번 주장을 해보실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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