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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투견부부 결국 파경 그들을 둘러싼 법적 쟁점 이혼변호사

by 웨더맨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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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투견부부 결국 파경 그들을 둘러싼 법적 쟁점 이혼변호사  
 


이혼숙려캠프라는 프로그램 JTBC에서 하는 방송에 
소위 투견부부라고 불리우고 있더라구요. 
이제 그분들 케이스를 제가 봤는데 
몇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일 좀 가슴이 아팠던것이 아이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투견부부가 정말 열심히 투견부부답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노출이 되었다면 
그것이 분명히 아동학대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폭언을 주고받는것은 가정폭력이죠. 
그리고 이런 가정폭력행위를 
아이 앞에서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인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으로도 처벌받을수 있는 사안이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해서는 안된다는거 
최근에 저희가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 
특히 폭언을 많이 사용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되고 있구요. 

해외에서는 이 부분은 옆집에서 신고하면, 
바로 처벌되는 사안으로 주위에서도 
신고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절대 해선 안되는 행위라는거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죠. 

 

MZ세대에서는 혼인신고 안하고 
그냥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다. 
이런 문화까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혼인기간을 거친 이후에 파탄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파탄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이혼숙려캠프에 나온 투견부부처럼 
실제로 혼인관계를 하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이거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중에서는요 
어느날은 남편방을 뒤지니까 혼인청첩장이 3개가 나왔어요. 
각자 다른여자하고 이럴 경우에는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혼인신고 할때는 
사실혼관계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혼인신고 법으로 신고된것만 나타나다보니까 
이런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보고 정말 깜짝 놀랬어요. 
근데 아마 보니까 부인이 
청소,강박, 청결, 강박이 좀 있으신것 같더라구요. 
돌돌이로 계속해서 막 밀고 다니시고 
아마 배변활동 못하게 하는것도 
이제 그게 원인이었던거 같은데, 

배우자가 너무 그런 부분이 커서 
상대배우자로 하여금 제대로 대우를 못받게 하거나 
존엄을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호 혼인을 이어갈수 없는 중대한 사유다라고 해서 
이혼사유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는것중에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면 일단 손으로
검사부터 시작하는 부부들 
냉장고 열어서 조금만 문제되면 막 집어 던지면서 
이거 안된다고 하는 부부들 
이럴경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생활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이렇게 약간 강박이 있는 경우는 
상대 배우자가 이걸 견딜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 자체로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상대가 힘들다고 어필을 했는데도 
내가 고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이럴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못벌면 양육비를 안줘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분들은 30만원도 엄청 큰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양육이라는 것은 내가 수입이 있든 없든간에 
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아이를 위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내가 수입이 없더라도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금액을 어떻게 줄것이냐 
소득구간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최소가 3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이가 커가면서 
그 금액도 늘어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소득이 생기면 
다시 또 그 금액이 늘어날수 있어서 
이 경우에 우선은 최소금액으로 책정을 하지만 
이러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을 해주면 양육비를 안줘야 된다. 
그거는 반드시 안되는 말이죠. 
이거는 엑스입니다. 
이건 엑스인데 이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내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선지급을 좀 받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금액을 조금 깎아주더라도 
일단 선지급을 좀 받으면 나중에 양육비 안주는 문제 때문에 
안다퉈도 되잖아요. 신경 안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을 일정금액만큼 더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정과정에서 
협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면 양육비를 안줘도 된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할때 
양육비 선지급 정도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재산분할금액에 
더해서 주는 경우에 나중에 양육비를 못받았다고 
할수도 있으니까 조정사항의 기재를 좀 하도록 하고 있고 
제가 협의이혼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산분할금액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분할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명시를 해야 나중에 재산분할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또 양육비 안받았다고 
양육비 청구가 들어와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정사항에 
그거를 넣어두는것이 좋습니다. 
실제 조정분위기는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황당한 얘기를 하면 
저희도 상대방이 아까 얘기한것처럼 재산분할해줄테니까. 
양육비는 없는걸로 하자하면 
아니 자기가 해줘야 되는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주는데 양육비를 안준다는 얘길 하면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소보다는 화를내죠 
그게 말이 되는 주장이냐 
특히 이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먼저 험한 말을 할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혼으로 끝이 나는게 아니에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클때까지 양육비나 면접교섭 이슈로 해서 
계속 계속해서 또 두사람의 관계는 유지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두사람이서 그것만 앞만 바라보고 
아이만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싸움을 좀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 앞에서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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