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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3% 사업자,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by 웨더맨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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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자,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안녕하세요. 동네 세무사 XX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소속돼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게 
돈을 버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지만 
요즘에는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돈을버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들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소득 
즉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되면 직장인과는 달리 
세금처리도 스스로 해야하는데요. 
프리랜서는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세신고까지 해야 하구요. 
하지만 프리랜서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5호를 보면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에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돼 있고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라고 열거돼 있으니 
부가가치세신고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년에 한차례 신고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를 우편같은걸로 받으시면 
업종코드가 940 땡땡땡으로 찍혀있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940으로 시작하는 업종코드가 인적용역 
소위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프리랜서가 다른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을때는 
총 금액에서 3.3%가 빠진 금액이 입금되는데요. 
이 3.3% 중 3%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고. 
0.3%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는 사업자는 총 지급금액에서 3.3%를 
미리 뜯었다가 돈을 준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합니다. 
돈을 미리 떼뒀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환급받을수 있냐는 겁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 즉 3.3%로 미리 떼인세액을 한도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환급이 이뤄지려면 1년동안 사업을 통해 번돈에 비해 
쓴 돈이 많아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 번돈 총수입 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쓴돈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빼주면 과세표준 
즉 세율을 곱하게 될 금액이 나옵니다. 
세율은 2019년 기준 최소 6% 최대 42%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다고 보고 
간단한 예시를 들면 사업으로 번 돈이 100만원인데 
쓴 돈이 40만원일때 과세표준은 6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소 6%의 세율을 곱하면 3만6천원이 나오는데 
3프로로 미리 떼어간 종합소득세는 100만원에 3프로 3만원입니다. 

내야 할 세금 3만 6천원이 먼저 낸 세금 3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6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6천원의 10프로인 600원은 지방소득세가 되구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쓴 돈인 필요경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직장인과는 달리 근로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큼지막한 공제가 없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주변 프리랜서들은 다 환급받던데 
이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탈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7년 자동차 딜러나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수천명의 필요경비를 허위로 신고한 
세무사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세무사는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뿐 아니라 국세청은 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를 맡겼던 
프리랜서 약 4천명에게 5년간의 필요경비를 증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요경비를 증빙하지 못할경우 
허위신고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의 4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미납일수 1일당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의 0.025%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추가로 내야 했고요. 

안걸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제때 제대로 된 세금을 내는것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두셔야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 전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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