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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9년 당당해진 불륜 더욱 뻔뻔하다

by 웨더맨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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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9년 당당해진 불륜 더욱 뻔뻔하다


실수한건 인정해,, 어쩔수가 없었다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드라마 '부부의 세계' 
다들 재미나게 보셨던 기억나시죠. 

젊은여자에 눈이멀어 실컷 놀아나다가 
아내에게 발각된후 아내의 응징이 시작되자 
남편이 하는 변명과 외침입니다. 
남편의 하소연처럼 
사랑에 빠진게 죄가 아닌 세상이 된지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죄를 받지않게 되어서 
우리 가정은 평화를 찾았을까요? 
2015년은 대한민국의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 
찬성과 반대로 편히 갈려 논쟁을 벌인 
가장 치열했던 한해였습니다. 

그해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로 강제될수 없다는 말과 함께 
간통한 기원자와 상간한 자를 2년이상 
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간통죄 위헌여부에 대한 
허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5년에만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1990년 이래 5차례나 있었지만 
4차례는 합헌으로 결정났고 
2015년에 이르러서야 위헌결정을 받게 된거죠. 

2015년 당시에도 간통죄폐지반대 여론이 상당했지만, 
이불속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나라가 간섭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일이다라는 논리로 눌렀습니다. 
그렇다고 간통죄를 폐지하냐는 쪽이 
남성만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당시 세간의 이목을 샀던 황수정, 옥소리, 신정아 등 
여성 유명인에게 씌워진 간통죄의 굴레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한다는 
여성계의 비판도 있었거든요. 

하여간 1953년에 확립된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62년만에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자 
간통죄로 감옥에 간 1779명이 
즉시 혐의를 벗고 감옥에서 석방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 위헌결정이 
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죄수였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이제 죄를 더이상 묻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헌결정 이후 
늘어나는 이혼율도 그렇지만 
40~50대 부부의 이혼사유가 
전 연령대 이혼사유 1위인 성격차이를 밀어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불륜행각이 더 뻔뻔해지고, 
노골화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불륜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가장 정확한 답은 남녀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불륜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불륜이라고 해서 꼭 등산모임이나 
술 마시고 춤추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러 나간 회사에서 매일 얼굴 대하는 
동료사이에 불륜도 많고 
친한 친구들, 부부동반모임에서조차도 불륜은 일어납니다. 
남여가 있다면 어디든 말이죠

더욱 격세지감을 느낄수 있는 현상이라면 
그래도 예전 같으면 제비나 꽃뱀이 아니고서는 
불륜이라 하더라도 새록새록 
조금씩 정이 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거나 
유흥주점 등에 드나들면서 이성을 만나 
애인관계로 발전했던것이 많았다면 

요즘은 아예 처음부터 불륜을 전제로 
멀쩡한 유부남, 유부녀들이 만남을 가진다는 겁니다. 
발품을 팔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만 가면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 안달난 유부남, 유부녀들이 
우글우글대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불륜의 상대로 처녀총각을 만났다가 
뒤탈이 날수도 있으니 바람은 마음껏 피고 
뒤탈없는 유부남 유부녀임을 
전제로 만남이 이뤄지는 곳이라 라고 합니다. 

바람은 피워도 가정은 깨지 않으려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비밀 보장되어 안전하면서도 짜릿한 자극은 
최대한 즐기고자 하는 세태의 씁쓸한 민낯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온라인이고 또 오픈채팅방이니까. 
처녀총각도 유부남, 유부녀 행세를 하고 
가입할수 있지 않겠냐구요. 

나름 머리들을 굴려서 
결혼유무를 확인할수 있는 절차를 갖췄습니다. 
회원이 되려면 결혼사진이나 자녀사진으로 
유부남 유부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 이렇게 가정꾸리고 살고 있어 하는 증명을 하는거죠. 
굉장히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자녀사진을 이용한다는 것에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놈들을 부모라고 할수 있을까요? 
간통죄 폐지가 9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법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통죄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근대적인거니까 
이불속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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