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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초년생이라면! 내집마련전 반드시 알아보세요

by 웨더맨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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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라면! 내집마련전 반드시 알아보세요 
 
 


오늘은 제가 집을 살때 어떻게 시세대비해서 400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샀는지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집을 저렴하게 살려면 일단 집이 저렴하게 나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고 싶은 단지 그리고 내 금액으로 가능한 단지정도는 파악을 해놓으셨을거예요. 
만약에 집을 살려고 하신다면요
근데 여기서 또 최대한 저렴하게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매물을 쳐서 
낮은 가격순 필터를 걸어가지고 낮은 가격순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4가지 기준으로 낮은가격순의 매물들이 정렬이 됩니다. 
대부분은 저층이거나 1층이나 2층 
그리고 두번째는 갭가격이 큰거 
예를들어서 매매가는 10억이고 이 단지의 평균 전세가는 5억인데 
그 저렴한 매물은 전세를 예전에 4억이나 4억5천 이 정도로 맞춘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분이 실투자금이 많아지는 경우에 매매가가 좀 저렴한 특성이 있죠. 

그리고 세번째는 집주인이 빨리 집을 처분해야할 경우 
그리고 네번째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1년에서 2년 이상 남은 매물들이 
보통 저렴한 매물에 속하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대충 어떤매물을 샀는지 추측이 되시겠죠. 
저는 일단 저층은 아니구요. 
그리고 갭 가격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전세가 낀 매물이 아니라 
월세가 낀 매물을 샀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집주인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저렴하게 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실거주를 할수 있는 기간이 2년 1개월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번 실거주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실거주가 2.1년이나 남다 보니까는 이 집을 사야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시세대비에서 4천만원 저렴하게 나온건 맞는데 실거주가 불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님께 임대차계약서를 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딱 봤는데 실거주기간이 2.1년이 아니라 1년 정도면 제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기존에 세입자분은 1년 월세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1년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다음달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1개월뒤에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사실 계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변지인들이랑 여러사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결론은 제가 1.1년 뒤에 살수 있게 되는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월세계약이 1년으로 되어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계약서상 1년이든 2년이든 표준임대차계약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기준에서 1년계약을 했더라도 
집주인분께 저는 2년을 살고 싶어요. 하면은 2년을 사실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년수입니다. 

"제4조 임대차 기간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분들 세입자분들은 1년을 계약하든 2년을 계약하든 1년뒤에 만료를 해도 되고 
2년 뒤에 만료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임차인님은 1개월 뒤에 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실거주를 한다고 
통보를 해야되는데 이미 계약기간이 1개월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를 할수 없는 상황에 있었죠. 
근데 여기서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는 임차인분이 1달뒤에 갱신쓰는걸 기다리는게 아니라 
어차피 표준임대차계약은 2년이니까. 이 2년이 다 흐를때까지 기다렸다가 
6개월에서 2개월전에 그러니까 갱신권을 쓸수 있는 기간에 
제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님이랑 임대인님이랑 임차인님은 전부 다 이 계약기간이 서류상 1년이니까. 
1년으로 알고 있어서 당장 이 집은 실거주도 못하고 월세로 묶여있으니까 갭가격도 크잖아요. 
그래서 집을 저렴하게 내놓으신거였어요. 
공인중개사님이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제가 파고든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님 집을 뺏은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분명 세입자이실거예요. 
근데 이 세입자분들은 내가 1년을 계약하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를 
오늘 알게 되셨고 우리 임대인 분들은 나중에 집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실거주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다를 보시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한번 더 확인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실거주를 할수 있는 있는건지 없는건지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갈아타기를 할지 일시적 2주택을 할지 아니면 결혼전에 갈아타기를 한 다음에 
혼인 비과세 5년을 받을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간혹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저는 지잡대 나오고 중소기업 다녀서 당장 돈 모으기도 힘들다 
몇살에 몇억을 모았고 이렇게 된거다 부럽다 
여러분 저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20살때 고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열심히 다니고 대학가고 또 수십번 떨어지면서 결국 이직에 합격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중에서도 누가 아팠어요. 
근데 사실 요런 SNS는 안좋은 그런말이나 속상한말 하면은 남들에게도 좀 듣기 불편한 얘기가 될수 있어서 
제가 별도로 얘기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든 혹은 지방대를 다니든 
소득이 낮든 그런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결국 내 미래소득은 내가 현재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재테크나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고 진짜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주변친구들도 다 그런걸 실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잔소리를 한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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