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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층에 사는 입주자도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야할까

by 웨더맨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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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사는 입주자도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야할까 
 
 
오늘은 승강기보수교체와 관련해서 징수하고 있는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부의 주요시설물을 교체보수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주요 공용부 시설에 대한 보수나 교체가 필요할때를 대비해서 
매월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일정금액의 금원을 징수해서 적립해 두는데요. 
이 금원을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장기수선계획은 이렇게 공용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부인 승강기의 교체나 보수에 관한 계획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소유자라면 그 승강기교체보수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1층에 살고 있어서 승강기를 덜쓰거나 아니면 아예 안쓰는 경우도 많은데 
승강기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를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죠 
먼저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하는데 
지하주차장이 아예 없고 지상주차장만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1층에 사는 소유자들은 지하주차장도 이용할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거의 사용할일이 없죠 
이 경우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는데요. 

문제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그런 구축아파트였는데 
승강기 교체와 관련해서 장충금이 필요하게 되자 
5년동안 한시적으로 장충금이 원래 2만원이었던것을 3만원을 인상시켜서 
5만원씩 걷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에 사는 입주민들은 우리는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우리도 똑같이 승강기 교체와 관련된 장충금을 3만원씩 더 부담해야 되는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차등부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쳤고 
그래서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1층과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승강기를 직접적으로 그러나 간접적으로나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2층에 사는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3층 이상의 사는 입주자들보다는 현저히 빈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1층이나 2층 소유자들에게도 승강기 관련한 장충금을 
반드시 차등에서 부과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는데, 

이 판례에서 문제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만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점 때문에 일찍 2층이나 2층에 사는 소유자들도 지하주차장을 오가기 위해서는 
승강기를 사용할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료와는 달라서 
반드시 사용빈도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것은 아니다. 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층이나 2층 세대라고해서 무조건 승강기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차등에서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것이고요. 
주차장이 지하에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충금과 달리 사용료같은 경우는 
사용빈도에 따라서 차등에서 부과하고 있다. 이런 사정들이 있으면
1~2층 세대 승강기와 관련된 장충금을 차등해서 부과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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