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전략 부모님돌아가시기전에 이렇게 하세요
일단 상속이 될때까지의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최소로 남겨야되요
그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은 뭐예요?
사전에 계속 증여를 해가지고 상속재산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감소가 되도록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이만큼 증여를 하고 또 이만큼 증여를 하고 또 이만큼 증여를 하고
마지막 남길때 상속재산을 가장 적게 남기는것이 가장 절세할수 있는 플랜이에요.
그러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있어요.
이때부터 갖고있는 자산의 종류를 고평가되는 자산이 있고 저평가된 자산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다 고평가되는 자산을 갖고 있기도 해요
고평가 자산은 뭐고 저평가 자산은 뭘까?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 매매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가 있어서 특정 시가에 거의 근접하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거는 매매사례가 적용이 거의 안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가에 비해서 한 40%밖에 안잡혀 있어요.
같은금액이라 하더라도 30억짜리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30억이 평가되고
단독주택은 15억이 평가된다는거죠.
반밖에 평가가 안되잖아요.
그다음에 꼬마빌딩처럼 큰 건물을 갖고 있다면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는데, 꼬마빌딩처럼 큰걸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거 갖고 있으면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통상적으로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10% 이상 나면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버리니까 끌어올려 버리니까 기준시가보다 높죠
근데 대신에 구분상가
구분상가는 집단상가중에 상가한칸을 갖고 있는 경우
이거는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면 시가대비 한 40% 정도밖에 안잡혀요
그러니까 낮게 평가되는거고,
어떤 사람은 또 채권이라든지. 주식 이런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시가대로 평가되잖아요.
고평가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이 채무가 없어요
만약에 채무를 갖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가요
나중에 채무는 다 공제가 되잖아요.
부동산을 임대를 줬는데 여기는 주로 월세를 줬어요 월세를 줬는데
이사람은 주로 전세를 줬다면 상속재산가에서 공제가 되는 금액이에요.
월세는 공제가 안돼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금 보신것처럼 채무를 늘려놔야 되는데
어떤분은 반대로 하세요.
몸이 안좋아서 점점 건강이 안좋아지시는데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월세를 받아서 쓰고 계셔
전세를 가만 놔두셔야 된다고요.
그거는 나중에 상속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생기는데
월세를 반대로 전세로 바꿔서 쓰셔야 되단 말이에요.
그 돈을 쓰셔야돼 그래야 세금이 줄어든다.
그리고 처음부터 부동산을 사실때에 부부가 공동으로 사셔야 돼요.
만약에 공동으로 안사시고 남편분이 열심히 모았다가 남편만 요렇게 많이 갖고 계시고
아내분은 조금밖에 없어 죽을때 순서를 잘 지켜야돼요
남편이 먼저 죽어야되요 왜? 배우자 공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배우자공제를 얼마 받냐가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받으면 어머니가 또 돌아가셔서
세금 또 내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단기상속이 이뤄지면은 공제가 또 있어요.
그니까 일차적으로 어머니가 받아가는 금액은 공제가 크니까
일단 공제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그걸 줄이는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사전지원을 또 할수도 있고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라
그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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