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어도 국민연금 안깎이고 받을수 있을까
60세 전후로 퇴직을 한다고 해서
요즘 은퇴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듯 싶습니다.
대부분 길고긴 인생 2막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
재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0대이상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200만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70대이상 10명중 3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이런 취업자수는 1년전보다 15만명이나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창 일할때인 20대와 40대는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60대 70대의 취업자수가
쑥쑥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베이비부머들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이
재취업한 어르신들에 대해
역차별을 한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재취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게 분명합니다.
재취업을 해서 받는 월급하고
지금 받고있는 국민연금하고 합치면
생활형편이 훨씬 나아지겠다는 계산을 하는데
재취업을 하고나니
덜컥 국민연금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더줘도 모자랄 판에
되레 지금껏 받아온 연금액보다
깎인금액을 받게되니
불만부터 쏟아지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국민연금에는 소득감액제도라는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5년간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이씨는 은퇴를 하지 않고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120명가량인 중소물류업체에서
화물 서울운송용 차량이 들어오면
물건을 실어내보내는 일을 감독합니다.
3년쯤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은
월 362만원입니다.
이씨는 국민연금에서 얼마나 깎이고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정도로 복잡한데 말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과소득월액이라는 것을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초과소득월액이란 자신의 월소득액에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소득액인 A값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월소득이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이 버는지 구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소득월액을 구할때는 딱 2가지만 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말이죠.
예를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돈만 보는 겁니다.
A값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 2024년 A값은 월 298만 9237원입니다.
그럼 같이 계산을 해보시죠.
이씨의 초과소득월액은
이씨의 월급 362만원에서 A값인 298만 9237원을
빼야 하니까 63만 763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초과소득월액을 곧바로
국민연금에서 빼는것은 아닙니다.
초과소득월액의 구간을 만들어서
차등적인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표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같이 이씨의 초과소득월액은
63만 763원이니까.
맨위에 있는 1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서
이씨의 초과소득월액의 5%인 31,538원만이 감액되는 겁니다.
이씨가 정상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이 월 80만원이라면
그 80만원에서 31,538원이 깎인
76만 8462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면
구간별로 감액되는 비율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50만원을 무조건 깎은 다음에
초과소득월액에서 400만원을 제한 다음에
거기서 25%를 적용해서 감액하도록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감액이 되는 금액에는
최대상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연금액의 2분의 1
그러니까 50%이상을 깎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이씨의 경우라면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해도
최대로 깎이는 금액은 40만원 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무조건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일단 일을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월급을 활용해 보고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아보는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율이 연 7.2%니까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게 장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꼭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번 입니다.
이글을 보신 모든분들이
국민연금 잘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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