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만 3억쓰고 임대사기 당하는 58세 퇴직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사기를 당해
홀라당 날려 먹었다면
인생2막은 시작부터 고행길이 될수 있습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인생후반전을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8세 권씨는 3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모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가를 임대해서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목좋은 상가를 소개받았고
건물주와 직접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새빌딩이라서 권리금도 없었습니다.
딱 보기엔 이만한곳도 없었습니다.
계약할때 등기부등본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랜기간 준비했던 창업이라
인테리어에도 3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요즘 무얼하든 고급스러워야 하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할 시점에
갑자기 다른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진짜 건물주라며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알게된 사실은
권씨가 계약당시에 만난 건물주는 가짜였고
부동산중개사와 공모해서 사기를 친걸로 밝혀졌습니다.
권씨는 투자한 수억원을 싹다 날려 먹은 겁니다.
변호사를 사서 가압류를 통한 긴급조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개업자의 공제제도 등 할수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투자금을 회수하는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고
사기범들은 너무 교묘했습니다.
백주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사기극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권씨가 특별히 멍청해서 이런 사기를 당한게 아닙니다.
사기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기 때문에 당한것뿐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걸리면 당하게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법을 매물탐색, 계약서작성
그리고 계약종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런것은 전셋집을 얻을때도 매매할때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겹치니까
국민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두발쭉 뻗고
주무실수 있을 겁니다.
매물찾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또는 업무정지상태의 중개사와 계약할 경우
사고가 나면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또 중개보조원이 실장, 이사등의 직함으로
중개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법한 공인중개사인지를 구분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중개사 확인을 위해 받은 명함의 정보로
적법한 영업여부를 검색하는 겁니다.
명함의 정보를 활용해서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사이트나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중개인의 공인중개사 자격, 영업상태,
공제회 가입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의 실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만 보고
판단하거나 건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물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위반건축물 여부와
실제 면적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서 소방시설이나
정화조 용량이 창업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체크하는것도 필수입니다.
건물주가 불법 개조한 건축물인지 모르고
덜컥 임대를 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회수하지도 못하고
폐업을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금 지급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짜라는 글자에 현혹돼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가계약체결이 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쉽게 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선택일수 있습니다.
흔히 가계약금 500만원만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하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매물을 찾았다면
이제 계약서에 서명할 차례입니다.
계약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24년 6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관리비세부내역 표기 등
임차인에게 유리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 본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게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입금시에도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꼼꼼히 살펴보는것도 필요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보증금 채권보다 선순위 권리인
담보권, 압류채권, 조세채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조세채권은
최근 법률개정으로 건물주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이나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잘하고 임대차 계약종료시에도
놓치지 말아야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나 종료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나 내용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이럴경우 관할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회수할 권리금이 있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새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만 회수할수 있으니까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금 못받으면 그동안 장사한거
다 헛방 아닙니까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정책이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확인사항 등을
꼼꼼하게 챙기신다면 창업과정에서
벌어질수 있는 사기를 미연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여는 창업에 사기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씨가 특별히 바보여서 사기를 당한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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