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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 초보집주인 실수유형 보증금 그냥 돌려주지마라

by 웨더맨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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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 초보집주인 실수유형 보증금 그냥 돌려주지마라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마세요. 
이럴경우 세입자가 먹고 틸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2배로 돌려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 있던 세입자가 퇴거할때 
임대인이 주의해야 될점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일단 퇴거날짜 한달전에 
저는 문자를 꼭 드리는 편이에요. 
이러이러한 점들 좀 신경쓰셔서 
이사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연락을 드립니다. 

새로운 다음 임차인이 바로 들어올거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아무리 입주청소를 한다고 해도 나가는 임차인이 
가스레인지라던지 후드, 화장실 부분에서는 
좀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저는 좀 얘기 하는 편입니다. 
문자로 그런 내용을 좀 녹여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임차인한테 빨리 보증금을 받아서 

너한테 빨리 내가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당일날 제가 직접 갈거라고도 
꼭 얘기를 남겨놓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나가고 들어오는 날에는 
웬만하면 직접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역이 멀거나 
못가는 상황이 생겼다 하면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맞췄을때 
맞춰준 중개 소장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 소장님에게 조금 더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점 
좀 체크해 주세요 라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안가더라도 
소장님이 갈 계획이더라도 일단은 임차인한테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간다고 생각해야지 
조금 더 신경써서 지워주고 
빨리빨리 행동할거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사날짜 3일전에도 
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혹시 그전에 내용 까먹었을까봐 
간략하게 좀 더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 

짐이 다 빠지면 
방 전체가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기전에 그 사진을 받으면 
내가 좀더 빨리 일처리를 해서 
보증금을 빨리 돌려줄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나가는 임차인이 장롱같이 
큰 폐기물을 집에 놔두고 갔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거 폐기물 또 운반하고 폐기물 버리는데 
또 시간과 돈이 들거구요. 
그럼 그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입주청소를 하기전에 
저한테 보증금을 줄거잖아요. 
그럼 하기전에 집에 큰 쓰레기 폐기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청소를 할거잖아요. 

그럼 점점 시간이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이게끔 찍어서 
남아있는 잔쓰레기는 없는지부터해서 
큰 쓰레기는 없는지 다 확인해 보는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꼭 되도록이면 
문자로 얘기를 합니다. 
전화로 얘길 먼저하고나서 
혹시 정신이 없어서 까먹으실수 있으시니까 
제가 문자로 정리를 해서 또 보내 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문자로 꼭 남겨두는거죠. 
그래야지 임차인이 이사나갈때 
정신이 없으실텐데 제 문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 했는지 체크를 하실수 있게끔 하는겁니다.

그리고 3일전에 문자 보낼때는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비, 공과금을 
그날 다 정산을 해야지 
제가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드릴수 있다라고까지 
같이 기재를 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럼 임차인이 까먹고 있다가 
그날 또 이사하기 좋은 날이면 전화통화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납부하고 이사절차 밟아야 되고 하는거면 
통화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할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거죠. 

그리고 이사당일날 제가 직접 갈수 있으면 가봐라고 했잖아요. 
가서 집에 큰 훼손은 없는지 
그리고 대형 폐기물 없는지 같은걸 확인을 한 다음에 
공과금 다 납부했는지 영수증까지 다 본 다음에 
전세금 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못가면 중개사분한테 이러이러한 점 
신경 써주세요라고 말을해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바로 넣어주면 먹고 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전세보증금을 당연히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보증금을 2배로 돌려줘야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세낀 물건을 매매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매매하고 좀 이따가 원래 살고있던 임차인이 
직장문제 때문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췄었는데요. 
등기이전하고나서 좀 있다가 우편이 하나 날라오더라구요. 

내용은 이런거였어요. 
해당주소지에 있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세금은 꼭 임차인 말고 은행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문서가 저한테 왔었던거죠. 
그 종이에 보면 담당자의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임차인 나가는날에 다 확인하고 나서 
보증금은 임차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은행이 표시되어 있는 그 계좌로 
꼭 보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임차인이 3억 주고 
내 집에 전세를 들어왔다면 그중에서 계약금 정도는 
임차인의 현금이 들어갔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 임차인의 현금원금은 5천만원이고 
은행에서 2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나는 그럼 5천만 1만원은 임차인한테 주고 
2억 5천원 은행한테 줘야되냐 
내가 어떻게 그 금액을 아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전액을 은행에 보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알아서 
그 임차인이 현금으로 냈던 그 금액들 
대출원금이 제외된 금액을 바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직원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구요. 
절대로 임차인한테 3억 다보내면 안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대요 
내가 임차인한테 3억을 준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줬는데 
그럼 그 임차인이 은행한테 원금을 보내야 될것 아니에요. 

2억 5천을 보내야 될건데 
자기 돈 들어왔으니깐 
이거를 은행한테 바로 안주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럼 은행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강제로 뺏어올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이 개인한테 돈을 안줄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전액을 보내고 
은행에서 뒤처리를 할수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구할때 
만약에 임차인이 나 여기 이 집의 전세권 등기시킬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임차인 말고 
다른 임차인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을 등록시키는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임차인이 그 전세권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다른데 돈을 빌릴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임차인이 돈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임차인에 대해서 경매가 넘어간다고 하면 
저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희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전세로 들어와있는 임차인이 퇴거할때 
우리가 어떠한 거를 준비해야 되고 
꼭 은행으로 보증금을 보내야 되는 사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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