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셨나요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을 판매하시는 설계사분들도 어려워하시는 화재보험
화재보험에는 다양한 특약들이 있는데요.
이 특약들을 나열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고객님들께서는 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설계사님들께서는 고객님들께
어떻게 PT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우리는 재산목록 1호인 주택화재 사고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번째 화재 발생시 내 재산을 보장해주는 특약은 무엇인가
두번째 화재 발생시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 특약은 무엇인가
세번째 기타 특약들 이렇게 3가지로 구분 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불에 타서 우리집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중요할 것이고.
불이 나면 우리집만 불에 타는것이 아니라 윗집 옆집 불이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피해를 줄수 있고 또는 인명피해도 줄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보상해주는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특약이 중요합니다.
내 과실로 불이 나서 벌금이 나오거나 불난 집을 수리하는 기간동안에
숙식비를 제공해 주는 기타특약들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재발생 시 내 재산을 보상해주는 특약은 무엇인가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중 내가 주거하는 유형을 선택해서 가입하셔야 하고 주택화재보험이 있는 특약들 중 화재발생 시
내재산을 보상해주는 특약은 건물과 가재도구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건물에는 시설인테리어 포함이 되고 가재도구는 일상생활도구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잘못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에 불이 타고 티비 냉장고 침대 소파 옷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이때 내가 입은 재산피해는 건물과 가재도구라는 특약을 통해 보상이 됩니다.
두번째 화재발생 시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특약은 무엇일까요?
불이 났을때 우리집만 불에 탄것이 아니고 여러 옆집윗집에 불이 옮겨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일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다른집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준 경우에는
화재폭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으로 보상이 됩니다.
화재폭발배상책임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집에 불이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치료비 등을 물어줄 배상책임이 생기게 되고 이건 화재폭발배상책임의 대인배상으로
인당 1억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이외에도 다른집도 불에 타버려서 재산피해를 입혔다면 화재폭발배상책임특약의 대물배상으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대물배상이 10억까지 가입 가능했었으나,
요즘에는 20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기타특약은 내 과실로 화재사고 발생시 벌금이 나올수가 있는데요.
화재벌금이라는 특약을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라는 특약은 화재로 우리집 수리기간 동안에
하루최대 10만원까지 숙식비가 보장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외에 가전제품수리비 특약, 태풍이나 홍수피해 등을 보상해 주는 풍수제 특약
동파 사고나 누수손해 등을 보장해주는 급배수누출 손해특약 등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때 내재산 보상해주는 특약은 건물 가재도구
불이 났을때 타인 즉 제3자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은 화재폭발배상책임
그리고 화재벌금 주택화재 임시거주비와 같은 기타특약들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화재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을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화재진압이 완료된 이후에 제일 중요한건
그 화재사고에 대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나에게 있냐 아니면 제3자에게 있냐에 따라 보상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화재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내가 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사고를 당했다면,
화재사고를 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입은 피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화재보험을 잘 가입해 놨다면
그 사람이 가입한 화재폭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내가 보상을 받겠지만,
그 사람이 화재보험이 없고 나도 화재보험이 없어서 보상을 받을길이 없다면
참 난감해질수도 있습니다.
이때 불을 낸 사람이 화재보험이 없더라도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내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사고가 아니더라도 나는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회사는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청구가 들어가겠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제3자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주택화재보험은 필수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아파트가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단체화재보험은 일부보험으로 보험가입이 부족하거나 최소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손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으로 가입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단체화재보험 이외에도 개인주택 화재보험을 같이 가입해 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크게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화재 발생시 내 재산을 보장해주는 부분, 타인을 위한 배상 책임부분 그리고 기타특약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여름철, 겨울철 화재사고 꼭 주의하시고 내 재산목록 1호인 주택화재보험을 통해서
내재산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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