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원룸계약시 흔히 놓치는 3가지
공통적으로 항상 원룸계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취경험이나 계약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꼭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사소하게 좀 분쟁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한 세가지정도 압축해서 담아왔고 그 내용을 알려드릴테니까.
원룸을 자취하시려는분들 비단 원룸뿐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다 포함이 될수 있는데요.
어쨌든 주택임대차를 하시려는 분들 꼭 이 내용 잘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룸계약시 흔히 놓치고 가는 세가지로 말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번째는 계약기간에 관해서입니다.
되게 많이듣는.. 되게 당연한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당연히 주택원룸이고 월세니까 1년계약을 하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거예요.
처음에 한두분이 그런부분이 있을때는
그냥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봤는데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1년이고 주장을 하면 2년 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1년계약도 유효한거죠.
물론 더 짧게 단기로 임대차를 하는것도 가능하겠죠.
묵시적갱신이 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이 갱신된걸로 보죠.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대차3법이 도입이 됐잖아요. 20년도에
그 내용이 뭐겠어요.
2년 살다가 나가는 세입자들이 2년을 더 살게끔 보장해주는
청구권을 부여해주겠다라고해서 2+2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들이 매일매일 보도가 됐고
그렇게 아셔야됨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다르다 그리고 원룸은 다르다
이렇게 흔히 잘못 알고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에 이 계약기간을 먼저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쓰는 순간에 왜 1년계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금을 입금하기전이든 계약을 작성하기 전이든
무조건 그 조율된 내용과 계약기간 그리고 모든 상세한 내용들을
양 당사자에게 문자로 보내서 협의를 완벽하게 애듭을 짓고 계약을 쓰거나 계약금을 이체를 시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계약한 계약도 2년 계약임을 명시를 했고 임차인이 OK를 했는데
임차인의 부모님께서 왜 1년이 아니냐 계약금 반환해 달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다행히 임대인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1년 계약으로 바꿨던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주택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협의에 의해서 1년으로 계약을 하는거지 기본1년인데 2년을 협의로 해서 하거나
당연히 1년계약을 해줘야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는거 꼭 알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2년계약인데 1년씩 조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번째인데요. 거주인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거주인원을 한명만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한명이고 몇명 사실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명 살아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명이 산다 그리고 실제 한명이 살기로 했는데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계약은 다른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전에 고지되거나
약정되지 않은 다른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거예요.
예를들면 신용불량자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불법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런사람들이 이제 원룸에 거주를 하면서
나중에 실제계약자는 연락이 되지도 않고 혹은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실제거주자는 누군지도 모른채 계약기간 중에는 문을 함부로 열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권한을 받아가 명도소송까지 해서 내보내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거주인원이 몇명인지 확실하게 고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임대인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약으로는 계약자 본인 예를들면 1인이면 약정된 1인
본인이 거주하기를 한다라는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꿀팁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흔히 원룸은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을
매일매일 데려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관리비에 전기료나 가스료나 혹은 수도료를 포함해서 정액제로 관리비를 내는
임대인같은 경우는 계약도 안한사람이 매일와서 물을 쓰고 전기를 쓰고 가스를 쓰면 똑같은 공과금을 내는데도
임대인이 부담되는 금액이 훨씬 커질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명시하셔야 되고
임차인들도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사셔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계약은 본인이 하고 다른사람이 살게끔 해주면 안됩니다.
원래 그래서 계약서에 부동문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면 안되고 주인에게 월세가 2기이상(주택기준) 밀리면 안되고
무단용도변경하면 안되고 이런 부동문자라고 해서 고정된 문자들이 항상 기본사항으로 합의사항에 들어있는겁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공과금정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룸은 공과금정산이 꼭 원룸으로만 비단 국한되는게 아니죠.
근데 이제 금액이 큰 아파트나 집합건물 혹은 오피스텔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잘없어요.
근데 예를들면 이전 세입자가 살고 나갔던 원룸에 부동산이 혹은 임차인분 본인이 혹은 임대인이 공과금 정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누적돼서 오다가 새로운 임차인도 이사온 당일날엔 정신이 없어서 이걸 모르다가
공과금이 날라오는 다음달 혹은 다다음 달에 이를 확인하고서 실제로 이 금액을 안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고 확인이 늦게돼서 부동산 혹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좀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사례는 최근에 제 친한동생이 밤늦게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의 여자친구가 이런사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상담을 해준사연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과금정산은 어쨌든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원룸을 하면은 서비스차원에서 다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어떤집은 임대인이 사전에 다 해놓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산내역서 같은걸 다 확인을 하시고 정산이 됐는지를 적어도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이전 세입자 혹은 이전 사용자가 사용한 금액까지 다음 세입자가 한번에 다 내게되는
부과를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공과금정산을 입주하실때 지금 하실때 체크해보시라는거
필수사항으로 많이 놓치고가는 부분중에 한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크게 정리하면
첫번째 계약기간에 관한 명시 1년도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근데 기본1년을 당연하니까 2년이 아닐거다라고 생각하시고
1년계약으로 알고 계약을 들어가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기간을 확실하게 협의하시라는 내용
두번째 거주인원이 몇명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인원이 예를들면 두명 사는게 안되는게 아니에요.
이것도 두명 살면 관리비가 추가된다던지 월차임이 추가된다던지
어쨌든 약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계약자 본인이 거주하시는게 원칙이라는거
임대인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특약 꼭 정리하시면 좋구요.
세번째 공과금 정산은 당연히 필수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전 사용자의 공과금을 본인이 떠안아서 낼 이유가 없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공과금을 정산할 필요없이 이전 사용자의 금액만큼을 확인해서
현시점에서 금액을 승계하는걸로 해가지고 금액을 이전임차인이 다음임차인에게 주고 간다
이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 정산이 안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룸계약시 흔히 놓치고 가는 세가지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취하시려는 분들 처음 자취하시는 분들 원룸 가시려는 분들 이 글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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