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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착각하는 모든것 상속세 증여세 초간단 정리

by 웨더맨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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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착각하는 모든것   상속세 증여세 초간단 정리
 
 


사람이 태어나서 돈을 벌면 소득세 
돈을 쓰면 부가세 
물건을 사면 부동산 하면 취득세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사전에 주면 증여세 
죽으면서 마무리되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이게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입니다. 
사망일 상속개시가 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데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그다음 문제겠죠. 
상속세 계산은 우선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상속개시가 일어났을때에 
그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평가가 될텐데 상속재산이라는 재산이 있고요. 
근데 상속세에서 주의할 사항은 내가 지금 남겨놓은 그 순간에 상속재산만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 가액으로 계산된 금액 
현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등기되어있는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채권 
현재 보유중에 있는 파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이 기본이 되면서 
1년이내에 2억 2년이내 5억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으면 
그 돈을 사전증여 했을수도 있잖아요. 눈에 안보이게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요. 
못 밝히면은 그거는 상속으로 추정됐다고 보는거예요.  추정.
이거는 추정상속재산이에요. 여기에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내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채무로 발생했거나 
이제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았다든지 전세보증금 받았다든지 이런 금액이 있으면 이부분 사용처를 입증하라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또 합산이 되고요. 
상속인에 대해서는 10년것까지 합산돼 
사전증여재산이 10년것까지 합산이 된다.
 
상속인 이해자 비상속인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상속인 이해자고 합니다.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 결과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10년것까지가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거예요. 
증여가 왜 빨리 해줘야 되는지가 원리가 여기서 나오죠. 
늦게 주면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돼 버리니까 

상속개시 당시에 돌아가신분의 재산은 아니지만은 돌아가신 분이 보험금에 가입돼있었다면 만약에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받았어요. 
받으신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건 간주 또 회사 다니다.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은 받을 권리만 갖고 있는 상태인데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퇴직금도 받아졌다 
내명의는 아니지만,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난데 소유권은 다른사람 명의로 돼있다는 거죠. 
이 신탁자산도 상속재산에다가 합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합해진 것이 총 상속재산이에요. 

총상속재산에서 인제 공제가 되는데 인적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는 5억부터 30억까지 
그다음에 금융상속공제라는게 20%면서 2억까지 한도가 있고 동거상속공제라는게 있어서 
그건 6억까지 또 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공제들을 다 제하면 과세가액이라 다른게 나와요. 
과세가액에서 채무 빚진거 있잖아요. 
그빚진거는 빼줘야 되니까요 우리가 빌린 돈이라든지. 
이런걸 다 빼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에서 세율이 1억까지는 10% 
30억까지는 최대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세가 계산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계산은 조금 복잡한것 같지만 
이슈는 별로 없어요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증여는 계산은 간단하지만 이슈가 좀 많은 거예요. 
사전에 회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갈려고 해요. 
근데 상속을 피해간다고 해야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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